이 글을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데 자격을 몰라 주저하셨던 분들도 국민연금에 자신있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나이와 가입대상, 가입신청방법과 혜택, 임의계속가입의 장점, 지역가입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사람도 가입해서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적은 분들이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지역가입자자격이 없어 가입이 안된 분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 국민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대상나이 : 만 18 이상 60세 미만
- 기수급자이거나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은 경우 가입안됨
- 국민연금 미가입자이면서 수급연령에 이르지 않은 분들, 희망자에 한해 가입 가능
임의가입제도 대상
- 전업주부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즉 과거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자
- 사업장가입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임의가입신청 제외대상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취득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임의가입 신청방법
- 지사방문 직접신청
-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아래 하단에 관련서류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
- 신청서를 작성후 국민연금공단에 우편으로 신청가능(신분증, 소득증명서류제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포함
임의가입신청서류 다운로드
워드파일
PDF파일
한글파일
서류작성후 팩스로 전송하기
이메일로 서류 전송하기
뷰어다운로드(서류양식을 볼수있는 앱을 설치)
탈퇴 및 주의사항
-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탈퇴가능
- 6개월이상 미납시 직권으로 탈퇴됨
- 해지되는 경우 납입액은 돌려 받지 못함
임의계속가입이란?
- 60세에 다다를 때까지 납부를 했으나 기간이 부족하여 연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다면 65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전액미납자는 납부후 신청가능
임의가입의 장점
-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오래가입할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젊을때부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조건
- 연령: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소득 기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
- 소득 활동: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즉,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득 활동)
예) 소득 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주 12시간하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이지만,
월 60시 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이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상실'의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다시 내가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바로 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셔야 하고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사정이 다시 생긴다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어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복잡한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아래에 지역가입자 관련 서류 링크를 마련했으니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일(사업, 아르바이트)을 시작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태에서는 '자격취득 신고서'
개인으로 소득활동을 하다가 다시 중지한 경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다시 소득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