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이 삭감되고(하단 예시 참조) 삭감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
조금 까다롭지만 아래 표를 이용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4년생인 남자분을 예로 들어봅니다. 이분의 현재나이는 60세이므로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조기노령연금 신청나이(58세)를 이미 초과해 조기연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기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한칸 더 아래의 표처럼 60세의 지급률 82%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평생 일정하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기수령을 받고 계시다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대상자가 되어 납부를 다시 해야 하며 노령연금액은 다시 새롭게 산정됩니다.
또한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좀 머리가 아프시죠? 여러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과 연령별 조기연금지급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