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이 삭감되고(하단 예시 참조) 삭감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 조금 까다롭지만 아래 표를 이용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4년생인 남자분을 예로 들어봅니다. 이분의 현재나이는 60세이므로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조기노령연금 신청나이(58세)를 이미 초과해 조기연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기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한칸 더 아래의 표처럼 60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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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19:18